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하기
- 대한간호협회 기존 회원은 별도의 가입 불필요
-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 필요
- 대한간호협회 신규 회원 가입 시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면허취득일자, 휴대전화 번호 필요
- 면허번호 확인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에서 가능
- 회원가입 요청 시 보건복지부를 통한 본인 확인 등으로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니 접수 기간 전 미리 가입 요망
※ 최소 접수마감일 2~3일 전에 회원가입을 권고함 - 면허번호, 성명 등 입력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가입소요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온라인 원서 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대상: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1차시험 응시자 및 2차시험 응시자
(1차시험 면제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도 원서접수 필수)
원서접수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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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사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200KB 이하)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증 혹은 수료예정증 사본 수료증 양식 수료예정증 양식 |
※ 수료예정증을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수료증명서를 추가 제출 필요
※ 시험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제출과 응시수수료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완료로 인정함
응시수수료 안내
구분 | 대상 |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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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300,000원 | 전자결제(모바일결제 불가) |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 330,000원 (응시자격 심사수수료 30,000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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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1차시험 합격자 | 300,000원 | |
1차시험 면제자 | 300,000원 |
※ 1차시험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에 납부
※ 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2차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기간에 납부
※ 1차시험 면제자는 1차시험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고 2차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기간에 2차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수수료 결제는 전자결제만 가능(모바일 결제 불가)
온라인 계좌이체 |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단, 계좌잔고가 응시수수료 금액 이상일 때 가능) |
---|---|
상세 이용 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역(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
신용카드 | 국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 |
이용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반환비율 | |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100 | |
협회 사유 |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 |
개인 사유 | 접수기간 내 | 100 | |
시행일 20일 전까지 | 100 | ||
시행일 10일 전까지 | 50 | ||
시행일 10일 내 | 0 | ||
기타 사유 | 100 | ||
외국전문간호사 응시자격 심사수수료 | 개인 사유 | 접수기간 내 | 100 |
접수기간 종료 후 | 0 |
※ 협회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협회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하기
- 「KNA 자격시험」 홈페이지는 간호사 본인 확인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연동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 필수(대한간호협회 기존 회원은 별도의 가입 불필요)
- 대한간호협회 신규 회원가입 시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면허취득일자, 휴대전화 번호 필요
- 면허번호 확인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https://lic.mohw.go.kr) 에서 가능
- 회원가입 요청 시 보건복지부를 통한 본인 확인 등으로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니 접수 기간 전 미리 가입 요망
※ 최소 접수마감일 2~3일 전에 회원가입을 권고함 - 면허번호, 성명 등 입력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가입소요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온라인 원서 접수
원서접수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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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200KB 이하) |
※ 시험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제출과 응시수수료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완료로 인정함
응시수수료안내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
150,000원 | 전자결제(모바일 결제 불가) |
※ 시험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제출과 응시수수료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완료로 인정함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수수료 결제는 전자결제만 가능
온라인 계좌이체 |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단, 계좌잔고가 응시수수료 금액 이상일 때 가능) |
---|---|
상세 이용 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역(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
신용카드 | 국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 |
이용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반환비율 | |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100 | |
협회 사유 |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 |
개인 사유 | 접수기간 내 | 100 | |
시행일 20일 전까지 | 100 | ||
시행일 10일 전까지 | 50 | ||
시행일 10일 내 | 0 | ||
기타 사유 | 100 |
※ 협회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협회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료(예정)증 작성 방법
-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제 - 호’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기재 필수)
-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
(예: 2021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원서의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여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
- ‘수료예정증’ 제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수료증’사본으로 재제출하여야 함
수료증 작성 방법
-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제 - 호’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기재 필수)
-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
(예: 2021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원서의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여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
사유 | 반환비율 | 신청기한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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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100 | 시험일 후 30일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류(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강제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민법 제7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류(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 시) | ||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
천재지변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천재지변 증명서류 등 | ||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반환 불가함 ※ 반환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 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