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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접수안내

접수안내

수료(예정)증 작성 방법

  •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제 - 호’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기재 필수)
  •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
    (예: 2021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원서의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여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
  • ‘수료예정증’ 제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수료증’사본으로 재제출하여야 함

수료증 작성 방법

  •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제 - 호’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기재 필수)
  •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
    (예: 2021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원서의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여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
사유 반환비율 신청기한 증빙서류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류(재적사실 포함)
, 사망진단서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강제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민법 제7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재적사실 포함)
, 사망진단서(필요 시)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천재지변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천재지변 증명서류 등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반환 불가함

※ 반환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 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 대한간호협회
  • 보건복지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보험심사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  (0461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쌍림동 88-7)
TEL: 1588-6282     FAX: 02-226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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