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지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삼색 볼펜 등), 수정테이프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
※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함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되지 않는 신 여권 불가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를 미지참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KNA 자격시험」홈페이지의 [원서접수]-[수험표출력]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함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10시까지 지정된 시험실의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수험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실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 시작 전에는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음
- 응시자의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응시자는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까지 포함되어 있음(시험실에 시계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반드시 확인 바람. 스마트 워치 등 계산, 통신이 가능한 시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퇴실한 경우에도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OMR답안지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성명, 응시분야, 시험실명 등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함
-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해당 숫자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
- 성명, 수험번호 등을 미작성하거나 상이하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시험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문항 구분 | 5지선다 A형 문항 | 서술형 문항 |
작성 도구 |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흑색 또는 청색 볼펜 |
수정 방법 | 1. 답안지 교체 2. 수정테이프 사용(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사용 불가) |
1. 답안지 교체 2. 수정테이프 사용(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사용 불가) 3.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수정 |
주의 사항 |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거나 답란을 벗어나서 작성하여 OMR답안지에 일부만 판독된 경우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할 수 있음 |
답안 작성 시 답안 내용 이외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
답안지 수정 시 일부만 지우는 등의 불완전한 수정 처리를 하거나 한 문항에 정답 2개 이상 표기 또는 불완전한 표기 등 표기 상의 오류로 OMR답안지가 판독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할 수 있음 | ||
답안지 교체 등으로 인한 시간관리 미숙, 답안지 훼손,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표기 예시(5지선다 A형 문항)
바르게 표기한 것 | 불완전한 표기 또는 불완전한 수정 처리한 것 | |
---|---|---|
○○○○● | ○●○●○ | 2개 이상 표기한 것 |
○●○◑○ | 반만 표기한 것 | |
○○◐○○ | 지운 흔적이 있는 것 | |
○○◎○○ | 주위만 표기한 것 | |
○○○○⊙ | 가운데만 표기한 것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시험 중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결제·통신기능 블루투스, 스마트기기 등)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전,후 또는 시험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일부를 훼손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수험표 등에 문제 및 정답을 적어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고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협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부정행위자
- 대리 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시험 문제를 유출한 자
- 시험 중 타인 또는 교재 등의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자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거나 답안을 제공한 자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를 하는 자
-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자
- 시험 중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자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시험문제지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삼색 볼펜 등), 수정테이프, 계산기(단순 계산 기능만 가능한 것)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
※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함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되지 않는 신 여권 불가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를 미지참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KNA 자격시험」홈페이지의 [원서접수]-[수험표출력]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함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10시까지 지정된 시험실의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수험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실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 시작 전에는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음
- 응시자의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응시자는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까지 포함되어 있음(시험실에 시계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반드시 확인 바람. 스마트 워치 등 계산, 통신이 가능한 시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퇴실한 경우에도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OMR답안지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성명, 시험실명 등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함
- 문제유형을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
-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해당 숫자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
- 성명, 수험번호 등을 미작성하거나 상이하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정해진 답안란 이외의 영역에 작성한 답안은 무효처리되어 채점 불가함
구분 | 필기답안 | 실기답안 |
---|---|---|
문항 구분 | 5지선다 A형 문항 | 서술형 문항 |
작성 도구 |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 흑색 또는 청색 볼펜 |
작성 방법 | 1. OMR 답안지 앞면에 작성 2.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 |
1. OMR 답안지 뒷면에 작성 2. 실기 문제 내 소문항별로 작성 3. 정해진 답안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 |
수정 방법 | 1. 답안지 교체 2. 수정테이프 사용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사용 불가) |
1. 답안지 교체 2. 수정테이프 사용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사용 불가) 3.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수정 |
주의 사항 |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풀이 과정은 작성하지 않음 |
답안지 수정 시 일부만 지우는 등의 불완전한 수정 처리를 하거나 한 문항에 정답 2개 이상 표기 또는 불완전한 표기 등 표기 상의 오류로 OMR답안지가 판독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할 수 있음 | 답안 작성 시 답안 내용 이외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
답안지 교체 등으로 인한 시간관리 미숙, 답안지 훼손,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표기 예시(5지선다 A형 문항)
바르게 표기한 것 | 불완전한 표기 또는 불완전한 수정 처리한 것 | |
---|---|---|
○○○○● | ○●○●○ | 2개 이상 표기한 것 |
○●○◑○ | 반만 표기한 것 | |
○○◐○○ | 지운 흔적이 있는 것 | |
○○◎○○ | 주위만 표기한 것 | |
○○○○⊙ | 가운데만 표기한 것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시험 중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결제·통신기능 블루투스, 스마트기기 등)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전,후 또는 시험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일부를 훼손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수험표 등에 문제 및 정답을 적어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고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협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부정행위자
- 대리 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시험 문제를 유출한 자
- 시험 중 타인 또는 교재 등의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자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거나 답안을 제공한 자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를 하는 자
-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자
- 시험 중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자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